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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분리지급 얼마 받을수 있나?

청년 주거급여를 정리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17일부터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청년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별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이고,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이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 내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과 구직을 목적으로 독립하여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부모님이 받고 있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독립한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계셨는데, 내가 독립해서 홀로 생활하는데, 나이가 20-30세 라면 부모님도 받고 독립한 나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부담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인데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유용하겠죠?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정리하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만 19세~30세 미혼자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입니다. 

 

※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님)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원래는 위의 신청 장소에서 신청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지만 이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하다는 점이죠.

 

주거급여 신청은 부모님(가구주)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니 청년이 직접 신청은 안된다는 팝업이 떴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신청해야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청년이 직접 신청하려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위에 작성한 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지원 액수

청년 주거급여 지원 액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지급되고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중지되면 청년도 중지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청주에 부모님(2명) + 성남 판교에 청년(1명)으로 구성된 가정을 3인 가구로 보고 지급되었던 주거급여를 부모 2인, 청년 1인으로 분리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시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778원 이하.

그러면 20대 미혼 자녀 1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 내에 거주한다면, 부모님은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죠! 

* 부모님의 수령 액수가 3만 4천 원가량 떨어지지만 청년에게 3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가구 전체적으로 27만 6천 원이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신다면 옆에서 꼭 도와드려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이 글을 보신 분이 창원에 거주하는 결혼 예정 청년이라면, 결혼 드림론을 통해 1억까지 지급받는 제도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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